조세심판원 · 상증도시개발구역 토지 매매대금과 영농상속공제: 필지별 평가와 부부 공동영농의 경계 (조심2025인1653)조세심판원은 도시개발사업 매수인의 필지별 가격 산정자료가 확인되므로 상속농지 가액을 총매매대금 기준시가 안분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장기 거주와 공동영농 구조,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농자재 구매 등 증빙을 종합해 피상속인 부부의 영농 사실을 인정하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