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취소] 고지서 송달일에 전입신고가 처리됐다면 종전 주소지 동거인 교부송달은 적법한가 (조심2026서1110)조세심판원은 폐업 법인의 납부고지서를 대표이사의 종전 주소지에서 모친에게 교부했더라도, 대표이사가 이미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신청했고 송달 당일 그 신고가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주소지 송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