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명의도용 정황이 있는데 등록명의자에게 바로 과세할 수 있는가: 실사업자 재조사 결정 (조심2026소0129)대출상담 과정에서 홈택스 정보를 넘긴 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과 전자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장애인증명서가 명의자 과세에 의문을 만들고 처분청도 등록 경위·사업활동·거래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2025년 제1기 실제 매출·매입 거래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