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접대비

접대비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조세심판원 · 법인

반품불가 단가조정은 접대비가 아니라 손금이 될 수 있다: 매출채권 감액 경정 (조심2025광2777)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로 발생한 미국 거래처 매출채권 감액을 처분청은 사전약정 없는 임의포기이자 접대비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반품불가 조건의 단가조정분과 손상·판매불가 제품 부담분은 거래 유지와 반품위험 회피라는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비, FDA 수수료, 인증·실험비 등은 선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 인정을 배척했다.

조심2025광2777 결정일 2026.06.10 · 17분
조세심판원 · 법인

저작권료인가 접대성 경비인가: 설계 콘셉트 대가의 적정가액 재조사 (조심2025서3477)

건축설계업 법인이 시행사업 설계 과정에서 관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 이용료로 보아 손금 처리했으나, 처분청은 실질을 콘셉트 제공 용역과 접대성 경비로 나누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저작권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처분청이 협력업체의 C블럭 견적서 일부 항목만 선별해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한 방식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D블럭 관련 대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조사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