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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6건

조세심판원 · 취득

[경정] 철거 예정 건축물의 지방공사 감면과 환급 뒤 재부과 가산세 (조심2026지0774)

지방공사가 개발사업 부지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했다. 다만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한 뒤 스스로 이를 뒤집어 재부과한 부분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경정했다.

조심2026지0774 결정일 2026.07.16 · 18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시공사 측 공사 중단 뒤 새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이어 간 노인복지시설 토지 (조심2026지0645)

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시공사 측 사정으로 멈춘 사건에서, 심판원은 취득 전 준비와 빠른 착공, 청구인 책임이나 해태 정황의 부재, 2024년 4월 새 도급계약 뒤 지체 없는 공사 진행, 사용승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조심2026지0645 결정일 2026.07.10 · 16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반복된 감면 처리와 제도 개편기의 해석 혼선에 과소신고가산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 (조심2026방1247)

처분청이 공동주택 모든 세대에 취득세 감면 납부서를 발급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해석을 들은 뒤에도 감면 대상이라고 답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제도 개편기의 해석상 견해 대립과 처분청의 반복 처리, 청구인들의 다른 귀책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원문의 경정청구일과 거부일은 충돌한다.

조심2026방1247 결정일 2026.07.09 · 17분
조세심판원 · 지방·기타

기한 내 과다 신고·납부 뒤 재신고에 부과한 가산세 취소 — 조심2026방0371

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 변경등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과세표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납부하고 최초 납부액을 환급받았더라도, 신고기한 당시의 성실한 이행과 귀책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심2026방0371 결정일 2026.06.30 · 15분
법원 · 취득세

[승소] 학교용 부동산 취득세 유예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2021두58059)

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

2021두58059 선고일 2024.05.30 · 15분
법원 · 취득세

[승소] 과세처분 전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되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1두60977)

고용우수기업이 토지를 취득해 감면받은 뒤 매도인 한○○크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행위의 소급적 부존재를 주된 이유로 보고, 가정적으로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