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두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한 사건 (조심2025지0982)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에 무상귀속할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용도 폐지 시설의 무상양여라는 반대급부가 있어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기부채납용 부동산 면제와 재개발 대지 조성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고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85%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에 무상귀속할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용도 폐지 시설의 무상양여라는 반대급부가 있어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기부채납용 부동산 면제와 재개발 대지 조성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고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85%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 곧바로 신설 기반시설에 재편입한 쟁점①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쟁점②는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범위로 쟁점③과 겹칠 수 있으며, 쟁점①을 뺀 쟁점③은 매매·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재개발조합이 부분 준공인가로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가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합이 해당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일시적 보유자에 가까우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