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본 처분 (조심2025지1198)
관리처분계획상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분양기준가액, 분양가액이 같고 추가 청산금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보아 남긴 과세를 취소한 결정이다. 공개 원문은 관련 서식을 대부분 별지 제26호로, 최종 판단 한 곳에서는 별지 제23호로 적는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관리처분계획상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분양기준가액, 분양가액이 같고 추가 청산금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보아 남긴 과세를 취소한 결정이다. 공개 원문은 관련 서식을 대부분 별지 제26호로, 최종 판단 한 곳에서는 별지 제23호로 적는다.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 곧바로 신설 기반시설에 재편입한 쟁점①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쟁점②는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범위로 쟁점③과 겹칠 수 있으며, 쟁점①을 뺀 쟁점③은 매매·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