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제휴카드 청구할인: 매출에누리 법리와 실제액 입증은 별개의 문턱이다 (조심2025소4494)
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에 따른 주유비 청구할인은 판매금액에서 실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정산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에 따른 주유비 청구할인은 판매금액에서 실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정산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이동통신 대리점의 제휴카드 단말기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차감된 사실과 실제 청구할인 자료가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카드사 계약·청구할인액·정산 흐름 입증이 부족해 재조사를 명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