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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4건

조세심판원 · 기타

가족법인 15% 주주라도 단순 근로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인1375)

특수관계 가족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에서 청구인이 15% 주주와 과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사원명부·근로계약서·체불임금 등 확인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배당결의 부존재 확인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실제 운영자 B의 자필·인감 날인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6인1375 결정일 2026.06.17 · 22분
조세심판원 · 기타

명의상 주주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바로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중0301)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되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지분율 50% 초과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주금 납입자, 자금 통제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

조심2026중0301 결정일 2026.06.04 ·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