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지분 60% 대표이사라도 실제 경영 지배력을 따져야 한다 (조심2026서0686)
체납법인 주식 60%를 보유한 대표이사라는 형식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투자자 측의 자금 공급, 회계 접근, 지출 승인, 임원 구성과 경찰 불송치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경영 지배자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5건
체납법인 주식 60%를 보유한 대표이사라는 형식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투자자 측의 자금 공급, 회계 접근, 지출 승인, 임원 구성과 경찰 불송치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경영 지배자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70%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주금이 제3자 측에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고 회사 자금과 수익의 실질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바로 확정할 수 없으며 주금 납입자와 자금 귀속자, 경제적 연관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전 배우자와 합산해 체납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사내이사라도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당 근무와 음식점 운영, 통화녹취록과 전 배우자 확인서, 제출 계좌에서 주금 납입·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다만 금융거래 전부와 별거 중 독립 생계가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가 결정됐다.
법인등기와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이자 100% 주주로 나타났지만, 수사자료와 불기소 처분, 임상시험 참여 및 휴대폰 위치, 생업 자료가 명의도용 주장을 뒷받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를 취소했다.
체납법인의 70%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취인 부재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명세서 등 구체적 송달 노력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부재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시송달 효력을 부정하고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