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배우자 부담부증여와 양도차익 재계산 (조심2026서1023)
배우자 부동산 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이 같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그 판결이 채무 존재나 채무인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와 같은 사실관계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경정하였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07건
배우자 부동산 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이 같은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그 판결이 채무 존재나 채무인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와 같은 사실관계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경정하였다.
제주 본점 법인이 대도시에서 5년을 넘긴 서울지점을 중구 임차 호텔에서 강남 수탁 호텔로 옮기며 2020.5.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년 신규 지점 설치로 보아 중과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업무 동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천세무서장이 2025.7.7.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양평군 임야 물납신청 거부처분 중 도로·하천에 전면 저촉된 것으로 보이는 필지는 기각하고, 소로·지방하천·현황 도로 저촉 여부와 분할을 통한 물납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필지는 재조사하여 허가 여부를 다시 정하도록 한 혼합 주문이다.
의류 매입의 실재는 인정됐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실물 없는 거래에 적용한 3% 가산세는 잘못이라고 보아, 실제 재화를 받고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2% 가산세로 경정했다.
배우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원본이 없고 약정에 맞는 이자 지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 전에 아파트 양도대금을 지체 없이 배우자에게 돌려준 금융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취득자금 전액을 처음부터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상대출 이익만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단기간에 집중된 순환 자금 흐름과 청구법인 명의 운송증빙의 부족은 가공거래 정황이지만,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재고 사진 등도 존재했다. 심판원은 거래 전부를 한꺼번에 부인하지 말고 단계별 실물 이동을 다시 조사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며 전부 부인의 한계를 밝혔다.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70%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주금이 제3자 측에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고 회사 자금과 수익의 실질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바로 확정할 수 없으며 주금 납입자와 자금 귀속자, 경제적 연관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폐업 법인의 납부고지서를 대표이사의 종전 주소지에서 모친에게 교부했더라도, 대표이사가 이미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신청했고 송달 당일 그 신고가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주소지 송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 공장으로 이전·통합한 뒤 카본블랙 제품별 소득의 감면 범위가 다투어졌다. 심판원은 공동생산 제품의 2017년 생산비율 안분은 유지했지만, 명칭·포장·형태만 바뀐 실질적 동일 제품과 이전 후 신제품의 범위를 다시 조사해 감면세액을 고치도록 결정했다.
수출계약서와 통관서류의 위조 및 계약상 수입자의 거래 부인에도 조사보고서와 포워더 진술에는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 결정이다.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