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바로 물을 수 없다 (조심2026부1239)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와 주주권의 실제 행사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07건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와 주주권의 실제 행사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가공매입 인정상여를 처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출근·업무 흔적이 부족하고 다른 인물이 회사를 지휘한 정황이 있어 명의상 대표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주 등재와 가공거래 관여 진술도 있어 실질 대표자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특정법인에 주식이 무상 증여된 사안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쌍방관계로 보아 본세 과세는 유지했지만, 국세청의 선행 해석과 과세하지 않음 조사통지, 장기간 과세 지연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한 결정.
은행업과 상표권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그룹 브랜드 광고비 중 계열사 매출 비중 상당액은 과세사업인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
파산 절차에서 취득한 배터리 관련 특허권을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뒤, 과세관청이 특허법인의 기술가치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이다. 조세심판원은 미래 현금흐름 평가의 전제인 예상매출액과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특허권 정상가격과 배터리 선급금의 거래 실질을 재조사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부분은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다.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주식 100%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설립 자금 출처와 형사사건 자료상 실질 운영자가 따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임원에서 사임한 점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된 사례.
가공세금계산서 판단은 유지됐지만,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매입처의 매출세액 면탈과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과세기간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아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본세 처분을 취소한 결정.
동일 모회사가 전부 보유한 두 자회사 사이의 무증자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이 신주로 대체되지 않고 소멸한 경우, 2021사업연도 당시 법령상 그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할 명문 근거가 없으므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중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같은 날의 두 거래가액 평균인 12.35억원을 시가인정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전체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억원을 초과한 배우자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배우자의 감면한도도 지분비율을 반영한 100만원으로 보았다.
건물 신축 당시 공사책임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도급계약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사책임자의 역할과 설계변경, 시공법인 정산자료, 계좌흐름이 서로 맞물린다면 취득가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본 재조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