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윤전설비 증설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이 아니다 (조심2025서1308)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산업단지에 윤전공장을 짓고 신문 인쇄 설비를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 증설투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감면 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07건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산업단지에 윤전공장을 짓고 신문 인쇄 설비를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 증설투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감면 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개발조합이 부분 준공인가로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가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합이 해당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일시적 보유자에 가까우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판단했다.
건물 매각과 철거를 앞두고 상가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을 단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해당 금액을 사업장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시설비보상금을 그 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온 경우,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한 결정. 다만 2021년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신고기한 뒤에 이루어져 기각되었다.
서민금융법상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목적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인지 다투어진 사건. 조세심판원은 분담수수료가 법령상 절차와 예산 구조에 따라 산정되고, 미집행분은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교단체가 운영한 수련원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참가비를 받았더라도, 통상 숙박요금보다 낮은 실비 성격이고 단체가 운영비의 약 90%를 부담했다면 곧바로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관·숙소동·편의동과 부속토지 중 수련원 관련 면적만 재조사해 면제하도록 했다.
학교법인이 산책로로 쓰이던 토지와 의과대학 교수연구동에 부과된 재산세를 다툰 사건이다. 심판원은 토지의 34년간 이용 상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관리를 근거로 공공용 비과세를 인정하고, 실습실과 연구실은 진료시설이 아닌 교육·연구 공간이므로 학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