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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07건

조세심판원 · 양도

[취소] 실제 거래가액으로 기한후신고한 자경농지 감면 배제 사건 (조심2026소1783)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때 실제와 다른 거래가액을 적었더라도 2024.3.18.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고 2024.3.20. 지방자치단체에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안에서, 처분청은 재촌과 자경 등 본래 감면 요건 충족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 적용이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아 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했다.

조심2026소1783 결정일 2026.07.09 · 21분
조세심판원 · 양도

등기명의와 담보대출만으로 실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다: 전 배우자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소 (조심2026부1105)

전 배우자가 사업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담보대출과 사채를 조달한 뒤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취득자금 출처, 채무의 발생·상환 책임, 채권자들의 인식, 경찰 불송치 자료와 민사소송 서면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본 결정이다.

조심2026부1105 결정일 2026.07.09 · 13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반복된 감면 처리와 제도 개편기의 해석 혼선에 과소신고가산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 (조심2026방1247)

처분청이 공동주택 모든 세대에 취득세 감면 납부서를 발급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해석을 들은 뒤에도 감면 대상이라고 답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제도 개편기의 해석상 견해 대립과 처분청의 반복 처리, 청구인들의 다른 귀책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원문의 경정청구일과 거부일은 충돌한다.

조심2026방1247 결정일 2026.07.09 · 17분
조세심판원 · 양도

영주권 취득일보다 세대 전원의 실제 해외이주일을 본 1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 — 조심2026소1566

조세심판원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흘간의 출국 뒤 국내 생활이 이어졌고 세대 전원이 2023.12.3. 출국해 장기간 국외에 거주한 사정을 종합해, 그날을 실제 해외이주 출국일로 보아 2년 안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다.

조심2026소1566 결정일 2026.07.07 · 17분
조세심판원 · 양도

[취소] 취득 전 임대 합의가 있어도 취득일에 임대가 시작됐다면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다 (조심2026부0754)

주택 취득 전 임대 조건을 합의했더라도 종전 계약서와 취득 전 임차·거주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일에 소유권자 지위에서 임대를 시작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일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보증금 인상 없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들어 특례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

조심2026부0754 결정일 2026.07.06 · 21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본 처분 (조심2025지1198)

관리처분계획상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분양기준가액, 분양가액이 같고 추가 청산금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보아 남긴 과세를 취소한 결정이다. 공개 원문은 관련 서식을 대부분 별지 제26호로, 최종 판단 한 곳에서는 별지 제23호로 적는다.

조심2025지1198 결정일 2026.07.03 · 19분
조세심판원 · 취득세

[일부 경정] 겸업 부동산의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경감 범위 (조심2025지1519)

국제물류주선업과 도·소매업에 겸용한 부동산의 사용면적을 나누기 어려웠던 사건이다.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매출비율 8.14%만 수용했지만, 심판원은 취득연도인 2024사업연도 국제물류주선업 매출비율 96.32% 부분에 취득세 75%를 경감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조심2025지1519 결정일 2026.07.03 · 14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정비기반시설 재편입 토지의 취득세와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조심2025지1003)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 곧바로 신설 기반시설에 재편입한 쟁점①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쟁점②는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범위로 쟁점③과 겹칠 수 있으며, 쟁점①을 뺀 쟁점③은 매매·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조심2025지1003 결정일 2026.07.02 · 18분
조세심판원 · 상증

도시개발구역 토지 매매대금과 영농상속공제: 필지별 평가와 부부 공동영농의 경계 (조심2025인1653)

조세심판원은 도시개발사업 매수인의 필지별 가격 산정자료가 확인되므로 상속농지 가액을 총매매대금 기준시가 안분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장기 거주와 공동영농 구조,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농자재 구매 등 증빙을 종합해 피상속인 부부의 영농 사실을 인정하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조심2025인1653 결정일 2026.07.02 · 21분
조세심판원 · 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은 저가양수가 아니다: 영화제작 법인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취소 (조심2026부0944)

영화제작·배급 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설립자금을 송금하고 그 자금이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된 정황, 청구인이 실제 운영과 자금조달을 담당한 정황, 명의상 주주의 확인서와 대금 수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6부0944 결정일 2026.07.02 ·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