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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07건

조세심판원 ·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보다 자금흐름과 실제 거래자를 본다: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 (조심2025소4324)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명의자가 직접 했더라도 사업용 계좌의 출금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가족에게 33건, 명의자에게 1건으로 나타나고 실제 운영자가 거래 관여와 운영 사실을 직접 진술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심2025소4324 결정일 2026.06.23 · 19분
조세심판원 · 부가

위장사업자 명의 인력공급 세금계산서와 선의·무과실 판단 (조심2026부1447)

배관 설치 인력공급 용역과 대금 지급은 실제였으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조사된 사안에서, 대표 대면과 기본서류 확인, 현장 인원 면담·근태·안전관리, 계좌이체가 이루어졌고 명의위장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나 특별한 조세상 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6부1447 결정일 2026.06.23 · 7분
조세심판원 · 재산세

세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사권제한 토지 감면 여부 (조심2026방0366)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세부 시설의 종류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별도 정의가 없다는 점과 녹지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를 고려하여 재산세 50% 감면을 인정했다.

조심2026방0366 결정일 2026.06.23 · 17분
조세심판원 · 소득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조심2026소1418)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과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며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고 운전면허가 없었던 반면 사업용계좌는 지방 주유소와 부친의 휴대전화 요금 등에 사용되었으며, 거래처 문자·견적서·재직증명서도 부친이 실제 영업과 고용을 담당했음을 뒷받침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6소1418 결정일 2026.06.22 · 24분
조세심판원 · 법인

특수관계설계사 보험 모집수당의 손금성과 사회질서 위반비용 판단 (조심2025서2669)

보험계약 법인의 대표자나 가족 등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등록한 뒤 관계 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 등을 담당하고 받은 모집수당은 실제 모집·유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컴슈랑스 방식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질서 위반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산입을 명한 결정이다.

조심2025서2669 결정일 2026.06.18 · 9분
조세심판원 · 종합소득세

공시송달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승패를 갈랐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조심2026중1254)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뒤 처분청이 공시송달을 했지만, 송달을 위해 어떤 추가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실제 송달이 확인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은 청구기간을 지난 청구로 보아 각하했다.

조심2026중1254 결정일 2026.06.17 · 10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의 과다 환급액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조심2026소1166)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넣어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법정기한 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고로 납부할 세액도 없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조심2026소1166 결정일 2026.06.17 · 9분
조세심판원 · 소득

단 1회 방송 인터뷰 대가는 기타소득, 추계신고 전제도 사라진다 (조심2026서0841)

심판원은 보건업 개인사업자가 2019년 중 한 차례 방송에 출연해 의료분야 인터뷰를 하고 받은 39만원 상당의 대가를, 1회 제공과 소액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했다는 전제가 사라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조심2026서0841 결정일 2026.06.17 · 9분
조세심판원 · 기타

가족법인 15% 주주라도 단순 근로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다 (조심2026인1375)

특수관계 가족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에서 청구인이 15% 주주와 과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사원명부·근로계약서·체불임금 등 확인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배당결의 부존재 확인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실제 운영자 B의 자필·인감 날인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6인1375 결정일 2026.06.17 ·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