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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07건

조세심판원 · 법인

국내 광고선전비를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조심2025소3994)

국내 유통법인이 일본 모회사에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세무조사 때 제출한 광고선전비 중 상표의 본질적 가치 향상·유지·보호·활용에 직접적·독자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만 재조사하도록 했다.

조심2025소3994 결정일 2026.06.17 · 11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성과수수료인가, 자기 사업이익인가: 종전부동산 매각사업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정 (조심2025중1946)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매입·개발·매각한 뒤 남긴 성과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가 문제 됐다. 조세심판원은 거래 당사자와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이고 해당 금액은 위탁 대가보다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자체 사업이익에 가깝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조심2025중1946 결정일 2026.06.12 · 19분
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

사업장 포괄양수도, 부동산 미이전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 (조심2024구6000)

사업장을 법인에 넘길 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임차 구조와 영업의 통일성이 유지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만 자가 사용 부동산을 양도 후 임대 구조로 바꾼 사업장은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조심2024구6000 결정일 2026.06.11 · 12분
조세심판원 · 기타

등기우편 두 번 반송만으로는 부족했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공시송달 취소 (조심2026서0954)

체납법인의 70%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취인 부재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명세서 등 구체적 송달 노력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부재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시송달 효력을 부정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조심2026서0954 결정일 2026.06.11 · 14분
조세심판원 · 법인

반품불가 단가조정은 접대비가 아니라 손금이 될 수 있다: 매출채권 감액 경정 (조심2025광2777)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로 발생한 미국 거래처 매출채권 감액을 처분청은 사전약정 없는 임의포기이자 접대비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반품불가 조건의 단가조정분과 손상·판매불가 제품 부담분은 거래 유지와 반품위험 회피라는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비, FDA 수수료, 인증·실험비 등은 선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 인정을 배척했다.

조심2025광2777 결정일 2026.06.10 · 17분
조세심판원 · 관세

6.41 계수는 공적 약속이 아니었다: 버번위스키 특수관계 수입가격과 제6방법 경정 (조심2024관0130)

조세심판원은 2014년 관세조사에서 사용한 6.41 계수가 장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공적 약속은 아니며, 제3자 검증 없이 고정 계수를 적용한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제6방법의 비교대상업체는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다시 선정해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심2024관0130 결정일 2026.06.10 · 16분
조세심판원 · 관세

선행 관세조사 계수 6.41을 계속 적용한 위스키 수입가격,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거래가격과 제6방법 경정 (조심2024관0155)

조세심판원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사용한 6.41 계수를 계속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룹 정책과 다른 고정 계수는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제6방법 비교대상업체도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심2024관0155 결정일 2026.06.10 · 19분
조세심판원 · 관세

6.41 계수의 신뢰와 한계: 버번위스키 특수관계 수입가격 제6방법 경정 (조심2025관0017)

조세심판원은 2014년 관세조사 때 사용한 6.41 계수가 장래 수입거래 전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며, 제3자 벤치마크 없이 고정 계수를 적용한 가격은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제6방법에 사용한 비교대상업체 3곳은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 후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심2025관0017 결정일 2026.06.10 ·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