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이월과세 대상 수용 토지는 증여자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조심2026중1950)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취득된 토지에는 양도소득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수용 감면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이월과세에는 증여자 취득일을 쓰면서 감면에는 수증자 취득일을 쓴 과세관청의 해석을 배척하고 감면 10%를 적용하도록 경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취득된 토지에는 양도소득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수용 감면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이월과세에는 증여자 취득일을 쓰면서 감면에는 수증자 취득일을 쓴 과세관청의 해석을 배척하고 감면 10%를 적용하도록 경정했다.
2019사업연도 연구개발비를 일반 연구개발비 8%로 신고한 뒤, 경정청구 후 기술심의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공제율 35% 적용을 인정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