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양도[취소] 동거봉양 합가 뒤에도 생계가 독립된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조심2026인1369)장모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상 합가했더라도 실제 생계를 따로 유지했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심판원은 전입 경위, 리모델링 구조, 비용 분담 약정과 실제 지출,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근로소득, 객관 자료로 확인된 농작물 자경·어업 종사를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