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7건

조세심판원 · 소득

주식 양도 뒤 미회수 가지급금은 실소유자와 귀속시기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조심2026부1404)

장부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 후에도 남았더라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21사업연도가 아닌 직권폐업한 202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점이 맞지 않으며, 양수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실사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까지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와 소득 귀속시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조심2026부1404 결정일 2026.06.23 · 22분
조세심판원 · 소득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조심2026소1418)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과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며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고 운전면허가 없었던 반면 사업용계좌는 지방 주유소와 부친의 휴대전화 요금 등에 사용되었으며, 거래처 문자·견적서·재직증명서도 부친이 실제 영업과 고용을 담당했음을 뒷받침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6소1418 결정일 2026.06.22 · 24분
조세심판원 · 종합소득세

공시송달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승패를 갈랐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조심2026중1254)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뒤 처분청이 공시송달을 했지만, 송달을 위해 어떤 추가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실제 송달이 확인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은 청구기간을 지난 청구로 보아 각하했다.

조심2026중1254 결정일 2026.06.17 · 10분
조세심판원 · 소득

단 1회 방송 인터뷰 대가는 기타소득, 추계신고 전제도 사라진다 (조심2026서0841)

심판원은 보건업 개인사업자가 2019년 중 한 차례 방송에 출연해 의료분야 인터뷰를 하고 받은 39만원 상당의 대가를, 1회 제공과 소액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했다는 전제가 사라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조심2026서0841 결정일 2026.06.17 · 9분
조세심판원 · 소득

특수관계 임차법인의 미수임대료, 소멸시효 완성 대손금으로 본 사례 (조심2026광019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임대료를 2023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해 경정청구한 사안이다.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배한 특수관계법인이고 채권추심을 방치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미수채권이 발생했고, 보증금 상계·공정증서 작성·유체동산 강제집행 등 실제 회수 조치가 있었으므로 임의 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조심2026광0194 결정일 2026.06.04 · 18분
조세심판원 ·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 인정상여는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질 대표자 재조사 결정 (조심2026전0200)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가공매입 인정상여를 처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출근·업무 흔적이 부족하고 다른 인물이 회사를 지휘한 정황이 있어 명의상 대표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주 등재와 가공거래 관여 진술도 있어 실질 대표자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조심2026전0200 결정일 2026.06.02 · 19분
조세심판원 · 종합소득세

상가 명도합의금, 사례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본 뒤 권리금 공제 인정 (조심2026서0140)

건물 매각과 철거를 앞두고 상가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을 단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해당 금액을 사업장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시설비보상금을 그 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조심2026서0140 결정일 2026.05.26 ·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