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전 배우자와 합산해 100%를 보유한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는가 (조심2026구1428)
전 배우자와 합산해 체납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사내이사라도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당 근무와 음식점 운영, 통화녹취록과 전 배우자 확인서, 제출 계좌에서 주금 납입·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다만 금융거래 전부와 별거 중 독립 생계가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