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주민세 종업원분[재조사]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교육 대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가 (조심2024지0753)의과대학 전임교원에게 지급한 교육 대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이라는 법리를 인정하되, 과세표준에 전공의·간호사·행정직원 급여가 섞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전임교원 보수의 실제 구성과 주민세 납부 현황을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실무상 사람별·월별 급여대장과 신고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