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제휴카드 청구할인: 매출에누리 법리와 실제액 입증은 별개의 문턱이다 (조심2025소4494)
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에 따른 주유비 청구할인은 판매금액에서 실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정산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에 따른 주유비 청구할인은 판매금액에서 실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정산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고객에게 실제 적용된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유소의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고객별 실제 할인자료 없이 매출액과 제휴카드 비율로 추정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할인액과 지급관계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제휴카드 조건을 충족한 고객의 주유비에서 실제로 차감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제휴카드 비율과 할인율을 가정해 산출한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 할인액과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