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기타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바로 물을 수 없다 (조심2026부1239)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와 주주권의 실제 행사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