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종합부동산세[취소] 사권 제한 감면은 배척하고 경제자유구역 종합의료시설용 토지의 분리과세는 인정한 결정 (조심2025서3570)경제자유구역 안 종합의료시설용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권 제한토지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의 정주환경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해야 하며, 종합합산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