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취득세[승소]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이면 5년 이내 해당 변경을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2021두39317)복층형 공동주택의 옥탑 등을 둘러싼 취득세 추징 사건에서 항소심은 납세자가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취득 뒤 5년 이내 고급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독자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