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기타탈세제보가 비정기 세무조사와 추징에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의 겸직 정황과 내부자료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알린 탈세제보가 비정기 세무조사와 연구개발 인건비 부인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는 이유만으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기여도를 재조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