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카드결제 정산금만으로 실제 재화 공급을 인정할 수 있는가 (조심2026소0907)
PG 가맹점 매출자료와 정산금 입금은 매출누락의 강한 단서이지만, 일부 정산금이 카드명의자 측에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실제 화장품 인도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자료만으로 재화의 공급이라는 과세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재조사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PG 가맹점 매출자료와 정산금 입금은 매출누락의 강한 단서이지만, 일부 정산금이 카드명의자 측에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실제 화장품 인도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자료만으로 재화의 공급이라는 과세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재조사 결정이다.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과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며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고 운전면허가 없었던 반면 사업용계좌는 지방 주유소와 부친의 휴대전화 요금 등에 사용되었으며, 거래처 문자·견적서·재직증명서도 부친이 실제 영업과 고용을 담당했음을 뒷받침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