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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7건

조세심판원 · 상증

[결과] 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 재차 증여의 합산과세 취소 (조심2026소1527)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국외부동산을 다시 증여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두 증여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납세의무자 및 과세재산 범위가 다르므로 국내부동산 가액을 국외증여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조심2026소1527 결정일 2026.08.18 · 13분
조세심판원 · 상증

[경정] 배우자에게 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실제 상환했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보아야 한다 (조심2026중1355)

배우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원본이 없고 약정에 맞는 이자 지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 전에 아파트 양도대금을 지체 없이 배우자에게 돌려준 금융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취득자금 전액을 처음부터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상대출 이익만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조심2026중1355 결정일 2026.08.12 · 24분
조세심판원 · 상증

[경정] 부모가 계약한 전세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구분 (조심2025서3447)

피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으며 보증금반환청구권도 보유했다면, 자녀가 얻은 이익을 보증금 상당액의 무상대출로 바로 바꿔 볼 수 없다. 심판원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 제공으로 경정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심2025서3447 결정일 2026.07.15 · 22분
조세심판원 · 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은 저가양수가 아니다: 영화제작 법인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취소 (조심2026부0944)

영화제작·배급 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설립자금을 송금하고 그 자금이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된 정황, 청구인이 실제 운영과 자금조달을 담당한 정황, 명의상 주주의 확인서와 대금 수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6부0944 결정일 2026.07.02 · 20분
조세심판원 · 증여세

배우자 계정을 경유한 가상자산, 증여 판단은 실소유자 입증에서 갈린다 (조심2025서3673)

배우자 바이낸스 계정을 거쳐 청구인 업비트 계정에 입금된 비트코인 66.98개가 증여인지 다툰 사건. 심판원은 계정 명의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하드웨어 지갑 소유, 개인키 관리, 과거 취득 경위, 13비트코인 증여계약 등을 재조사하라고 보았다.

조심2025서3673 결정일 2026.06.04 ·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