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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4건

법원 · 취득세

[승소] 과세처분 전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되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1두60977)

고용우수기업이 토지를 취득해 감면받은 뒤 매도인 한○○크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행위의 소급적 부존재를 주된 이유로 보고, 가정적으로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했다.

2021두60977 선고일 2022.03.31 · 8분
법원 · 취득세

[승소] 시행사 운영비는 건축물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인가, 분양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건축비가 되지 않는다 (2021두58530)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신축한 수탁자에게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 580,482,045원을 취득가격에 넣어 과세했으나, 법원은 분양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비가 되지는 않으며 간접비용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22,742,950원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2021두58530 선고일 2022.03.11 · 12분
법원 · 취득세

[일부승소] 종교단체 지하주차장의 조건부 유료 운영, 취득세는 취소되고 재산세는 유지됐다 (2021두34534)

종교단체가 조건부로 유료 운영한 지하주차장을 두고 항소심은 수익사업 사용이 아니라며 2014년 귀속 취득세 등 569,911,930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으나, 같은 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 이상 재산세 등 1,091,240,620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1두34534 선고일 2021.06.03 · 18분
법원 · 취득세

[승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취득세 신고·납부는 무효인가 (2020다267088)

플로팅독을 2011년 리스 만료와 함께 취득했는데 2017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채무가 소멸했고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에 원금 합계 113,416,3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없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