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시공사 측 공사 중단 뒤 새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이어 간 노인복지시설 토지 (조심2026지0645)
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시공사 측 사정으로 멈춘 사건에서, 심판원은 취득 전 준비와 빠른 착공, 청구인 책임이나 해태 정황의 부재, 2024년 4월 새 도급계약 뒤 지체 없는 공사 진행, 사용승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시공사 측 사정으로 멈춘 사건에서, 심판원은 취득 전 준비와 빠른 착공, 청구인 책임이나 해태 정황의 부재, 2024년 4월 새 도급계약 뒤 지체 없는 공사 진행, 사용승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국제물류주선업과 도·소매업에 겸용한 부동산의 사용면적을 나누기 어려웠던 사건이다.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매출비율 8.14%만 수용했지만, 심판원은 취득연도인 2024사업연도 국제물류주선업 매출비율 96.32% 부분에 취득세 75%를 경감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