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한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16일 폐업신고가 확인된 일반음식점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의 1월 25일 신고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16일 폐업신고가 확인된 일반음식점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의 1월 25일 신고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형식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지연해 예외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면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시간 부족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피고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잔존 처분 취소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