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산후도우미 알선 용역, 인적용역 면세 인정 (조심2025구1959)산후도우미 알선 법인이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결정. 고용 알선과 인력 공급의 구분, 면세 조항의 등록 요건 해석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