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상속[경정] 재입금이 확인된 인출금과 차량 평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조심2025중2786)상속개시 전 인출금 가운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다시 들어온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차량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되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 순서에 따라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반면 환전만 된 현금과 증여 등기·신고 또는 배우자 계좌 입금이 확인된 재산은 과세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