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법인세개인채무조정 분담수수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아님 (조심2025서1131)서민금융법상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목적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인지 다투어진 사건. 조세심판원은 분담수수료가 법령상 절차와 예산 구조에 따라 산정되고, 미집행분은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