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협의취득·수용보상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다 (2026두30208)
재개발조합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현금청산대상 주택을 협의취득·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것은 철거보상계약 체결에 해당해 건축물 부분은 비과세다. 다만 부속토지는 별도 과세대상이고, 적법한 토지 세액 산출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됐으며 과세관청의 상고도 기각됐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재개발조합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현금청산대상 주택을 협의취득·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것은 철거보상계약 체결에 해당해 건축물 부분은 비과세다. 다만 부속토지는 별도 과세대상이고, 적법한 토지 세액 산출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됐으며 과세관청의 상고도 기각됐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철거를 전제로 취득한 23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문제 된 사건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를 행정관청으로 제한할 수 없고 협의취득·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을 취소하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혼합 결과를 확정했다.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건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성격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멸실 전 부속토지는 과세가 유지된다. 근린생활시설 부속 별도합산토지도 합산배제 특례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