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의 과다 환급액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조심2026소1166)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에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넣어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법정기한 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고로 납부할 세액도 없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