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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9건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대도시에서 5년이 경과한 지점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중과 여부 (조심2024지0101)

제주 본점 법인이 대도시에서 5년을 넘긴 서울지점을 중구 임차 호텔에서 강남 수탁 호텔로 옮기며 2020.5.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년 신규 지점 설치로 보아 중과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업무 동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조심2024지0101 결정일 2026.08.19 · 15분
조세심판원 · 취득

[경정]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두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한 사건 (조심2025지0982)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에 무상귀속할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용도 폐지 시설의 무상양여라는 반대급부가 있어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기부채납용 부동산 면제와 재개발 대지 조성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고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85%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조심2025지0982 결정일 2026.08.11 · 15분
조세심판원 · 취득

[경정] 철거 예정 건축물의 지방공사 감면과 환급 뒤 재부과 가산세 (조심2026지0774)

지방공사가 개발사업 부지의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했다. 다만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한 뒤 스스로 이를 뒤집어 재부과한 부분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경정했다.

조심2026지0774 결정일 2026.07.16 · 18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물상보증채무와 업종 변경에도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결정 (조심2025지1496)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등기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작게 나타난 사정이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전환 전 부동산 임대업과 전환 뒤 관광숙박업의 업종이 다르더라도 법에 업종 동일성 요건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조심2025지1496 결정일 2026.07.15 · 15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시공사 측 공사 중단 뒤 새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이어 간 노인복지시설 토지 (조심2026지0645)

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시공사 측 사정으로 멈춘 사건에서, 심판원은 취득 전 준비와 빠른 착공, 청구인 책임이나 해태 정황의 부재, 2024년 4월 새 도급계약 뒤 지체 없는 공사 진행, 사용승인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조심2026지0645 결정일 2026.07.10 · 16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반복된 감면 처리와 제도 개편기의 해석 혼선에 과소신고가산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 (조심2026방1247)

처분청이 공동주택 모든 세대에 취득세 감면 납부서를 발급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해석을 들은 뒤에도 감면 대상이라고 답한 사안이다. 심판원은 제도 개편기의 해석상 견해 대립과 처분청의 반복 처리, 청구인들의 다른 귀책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다. 원문의 경정청구일과 거부일은 충돌한다.

조심2026방1247 결정일 2026.07.09 · 17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본 처분 (조심2025지1198)

관리처분계획상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 분양기준가액, 분양가액이 같고 추가 청산금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 건축비용의 9.62%를 쟁점환지 청산금으로 보아 남긴 과세를 취소한 결정이다. 공개 원문은 관련 서식을 대부분 별지 제26호로, 최종 판단 한 곳에서는 별지 제23호로 적는다.

조심2025지1198 결정일 2026.07.03 · 19분
조세심판원 · 취득세

[일부 경정] 겸업 부동산의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경감 범위 (조심2025지1519)

국제물류주선업과 도·소매업에 겸용한 부동산의 사용면적을 나누기 어려웠던 사건이다.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매출비율 8.14%만 수용했지만, 심판원은 취득연도인 2024사업연도 국제물류주선업 매출비율 96.32% 부분에 취득세 75%를 경감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조심2025지1519 결정일 2026.07.03 · 14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정비기반시설 재편입 토지의 취득세와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조심2025지1003)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 곧바로 신설 기반시설에 재편입한 쟁점①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쟁점②는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범위로 쟁점③과 겹칠 수 있으며, 쟁점①을 뺀 쟁점③은 매매·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조심2025지1003 결정일 2026.07.02 · 18분
조세심판원 · 취득

[일부 인용] 휴면법인 인수 중과는 유지하고 중복 계상한 철거비와 PM수수료는 뺀 사건 (조심2024지1897)

휴면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매입매출장의 신빙성, 매출 횟수와 규모, 인수 전후 임원·본점·상호·목적사업 변경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철거·석면해체공사비와 PM수수료는 제외했고, 관리신탁수수료는 금액 차이와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동일한 신탁계약에 따른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포함했다.

조심2024지1897 결정일 2026.07.02 ·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