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법인특수관계설계사 보험 모집수당의 손금성과 사회질서 위반비용 판단 (조심2025서2669)보험계약 법인의 대표자나 가족 등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등록한 뒤 관계 법인의 경영인정기보험 등을 담당하고 받은 모집수당은 실제 모집·유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컴슈랑스 방식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질서 위반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산입을 명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