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법인[취소] 콜옵션 권리자 변경에 따른 채무 부담과 자산수증이익 (조심2024서5210)전환사채 콜옵션의 권리자가 최대주주에서 신설 법인으로 바뀐 거래에서, 심판원은 사채권자들의 동의와 상장 유지 목적, 신설 법인의 교환사채 발행 및 원리금 부담, 최대주주의 투자이익반환청구권을 함께 보아 일방적인 무상 이전이 아닌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라고 판단해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