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취득세[승소]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등기와 건축주 명의를 받아도 위탁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은 남을 수 있다 (2021두39942)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 등기와 건축주 명의를 받았더라도 위탁자=실질 건축 주체로 볼 수 있다면 임대주택 감면은 남을 수 있다. 1심은 경정거부 일부취소로 정당감면세액 부분을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이를 인용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