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2021두38765)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한 납세자가 재외국민인 딸의 주민등록 등재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 생활 근거 없는 재외국민의 형식적 등재만으로 특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한 납세자가 재외국민인 딸의 주민등록 등재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 생활 근거 없는 재외국민의 형식적 등재만으로 특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공유물분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삼더라도, 당초 지분과 초과 지분에 적용할 세율의 안분 비율까지 시가표준액으로 고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건이다. 감정가격에 따른 합의가액의 실제 교환가치를 살피지 않은 경정거부가 취소됐다. 전체 과세표준과 세율 배분 기준을 분리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