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의 가공인건비 여부 (조심2026부1724)
청구법인은 인력 감소와 잦은 중도 퇴사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등기이사인 A이 회사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비상근 임원 보수도 원칙적으로 손금에 들어가고, 직원 현황과 급여 비교에 비추어 실제 업무 수행과 보수의 상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가공인건비 처분을 경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6건
청구법인은 인력 감소와 잦은 중도 퇴사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등기이사인 A이 회사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비상근 임원 보수도 원칙적으로 손금에 들어가고, 직원 현황과 급여 비교에 비추어 실제 업무 수행과 보수의 상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가공인건비 처분을 경정했다.
배우자가 거래 법인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가 그 법인을 지배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경영 지배를 과세관청이 따로 증명해야 하고, 보관료 시가도 비특수관계 거래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
전 배우자와 합산해 체납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사내이사라도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당 근무와 음식점 운영, 통화녹취록과 전 배우자 확인서, 제출 계좌에서 주금 납입·급여·배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다만 금융거래 전부와 별거 중 독립 생계가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가 결정됐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임대료를 2023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해 경정청구한 사안이다.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배한 특수관계법인이고 채권추심을 방치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미수채권이 발생했고, 보증금 상계·공정증서 작성·유체동산 강제집행 등 실제 회수 조치가 있었으므로 임의 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중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같은 날의 두 거래가액 평균인 12.35억원을 시가인정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전체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억원을 초과한 배우자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배우자의 감면한도도 지분비율을 반영한 100만원으로 보았다.
기존 과점주주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원고가 유상증자로 대상 법인의 주식 55퍼센트를 취득했지만,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과점주주 집단의 총지분율은 전후 모두 90퍼센트였다. 제1심은 집단의 지배력이 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모두 취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불복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