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약 1년 11개월 전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조심2026서1363)
상속개시 약 1년 11개월 전 같은 단지·같은 동·같은 층의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더라도, 그 사이 공동주택가격의 큰 폭 등락과 기준금리 급등, 같은 단지의 더 넓은 주택 거래가 등을 종합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상속개시 약 1년 11개월 전 같은 단지·같은 동·같은 층의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더라도, 그 사이 공동주택가격의 큰 폭 등락과 기준금리 급등, 같은 단지의 더 넓은 주택 거래가 등을 종합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거래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할 수 없고, 직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거래가액을 배척할 수도 없다. 다만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늘렸다면 그 증가분을 반영해 배우자 상속공제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