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기타비주거용 임대업 코드에도 실질 임대와 개정 적용례로 합산배제를 인정한 조심2026소1726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코드로 등록했더라도 건물의 주택 부분을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면, 2026년 개정 시행령과 그 적용례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취소 결정이다. 사업자등록의 형식, 실제 임대의 실질, 부칙의 적용시점을 함께 판단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