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해외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해명자료 요구의 재조사 해당 여부 (조심2025서3948)
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부분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눌 목적이 없었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만, 앞선 통합세무조사 뒤 1년 가까이 같은 자료와 추가 자료를 거듭 요구해 이루어진 2020사업연도 과세는 금지된 재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부분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눌 목적이 없었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만, 앞선 통합세무조사 뒤 1년 가까이 같은 자료와 추가 자료를 거듭 요구해 이루어진 2020사업연도 과세는 금지된 재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은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경정과 과소신고가산세는 유지했지만, 본사가 실제 수행한 글로벌 수출 업무와 연결된 출장비·부임여비·마케팅비·해외시장개척비 및 사규에 따른 지배주주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사용처 증빙이 부족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액은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