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재조사] 사입대행인을 거친 현금 결제의 실물거래 인정 여부 (조심2026소1181)의류 소매업자가 사입대행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직접 지급한 거래에서, 조세심판원은 사업 실체와 관계자 확인서, 송금 및 사입용역 자료에 비추어 거래 주장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송금액의 실제 출금과 물품 구입 사용처를 더 확인하도록 재조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