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이월과세 대상 수용 토지는 증여자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조심2026중1950)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취득된 토지에는 양도소득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수용 감면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이월과세에는 증여자 취득일을 쓰면서 감면에는 수증자 취득일을 쓴 과세관청의 해석을 배척하고 감면 10%를 적용하도록 경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취득된 토지에는 양도소득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수용 감면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이월과세에는 증여자 취득일을 쓰면서 감면에는 수증자 취득일을 쓴 과세관청의 해석을 배척하고 감면 10%를 적용하도록 경정했다.
재개발조합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현금청산대상 주택을 협의취득·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것은 철거보상계약 체결에 해당해 건축물 부분은 비과세다. 다만 부속토지는 별도 과세대상이고, 적법한 토지 세액 산출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됐으며 과세관청의 상고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