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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0건

조세심판원 · 법인

[경정]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의 가공인건비 여부 (조심2026부1724)

청구법인은 인력 감소와 잦은 중도 퇴사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등기이사인 A이 회사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비상근 임원 보수도 원칙적으로 손금에 들어가고, 직원 현황과 급여 비교에 비추어 실제 업무 수행과 보수의 상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가공인건비 처분을 경정했다.

조심2026부1724 결정일 2026.08.12 · 16분
조세심판원 · 부가

[재조사] 순환 자금 흐름만으로 낚시용품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있는가 (조심2026인1191)

단기간에 집중된 순환 자금 흐름과 청구법인 명의 운송증빙의 부족은 가공거래 정황이지만,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재고 사진 등도 존재했다. 심판원은 거래 전부를 한꺼번에 부인하지 말고 단계별 실물 이동을 다시 조사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며 전부 부인의 한계를 밝혔다.

조심2026인1191 결정일 2026.08.11 · 22분
조세심판원 · 법인

[재조사]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조심2026서0992)

세무조사로 해외 자회사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당초 신고세액 범위의 경정청구는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품권과 법인카드 사용액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인지 다시 조사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조심2026서0992 결정일 2026.08.10 · 17분
조세심판원 · 부가

[취소] 고지서 송달일에 전입신고가 처리됐다면 종전 주소지 동거인 교부송달은 적법한가 (조심2026서1110)

조세심판원은 폐업 법인의 납부고지서를 대표이사의 종전 주소지에서 모친에게 교부했더라도, 대표이사가 이미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신청했고 송달 당일 그 신고가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주소지 송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조심2026서1110 결정일 2026.07.22 · 16분
조세심판원 · 법인세

[재조사] 수도권 밖 이전 공장의 감면소득, 제품등급 실질과 신제품을 다시 따진 사례 (조심2026광0995)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 공장으로 이전·통합한 뒤 카본블랙 제품별 소득의 감면 범위가 다투어졌다. 심판원은 공동생산 제품의 2017년 생산비율 안분은 유지했지만, 명칭·포장·형태만 바뀐 실질적 동일 제품과 이전 후 신제품의 범위를 다시 조사해 감면세액을 고치도록 결정했다.

조심2026광0995 결정일 2026.07.22 · 21분
조세심판원 · 법인

[취소] 해외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해명자료 요구의 재조사 해당 여부 (조심2025서3948)

해외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부분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눌 목적이 없었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만, 앞선 통합세무조사 뒤 1년 가까이 같은 자료와 추가 자료를 거듭 요구해 이루어진 2020사업연도 과세는 금지된 재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5서3948 결정일 2026.07.22 · 20분
조세심판원 · 법인

[취소] 콜옵션 권리자 변경에 따른 채무 부담과 자산수증이익 (조심2024서5210)

전환사채 콜옵션의 권리자가 최대주주에서 신설 법인으로 바뀐 거래에서, 심판원은 사채권자들의 동의와 상장 유지 목적, 신설 법인의 교환사채 발행 및 원리금 부담, 최대주주의 투자이익반환청구권을 함께 보아 일방적인 무상 이전이 아닌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라고 판단해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

조심2024서5210 결정일 2026.07.13 · 21분
조세심판원 · 법인

해외자회사 이전가격 경정은 유지하고 본사 비용과 지배주주 급여는 인정한 사례

조세심판원은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경정과 과소신고가산세는 유지했지만, 본사가 실제 수행한 글로벌 수출 업무와 연결된 출장비·부임여비·마케팅비·해외시장개척비 및 사규에 따른 지배주주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사용처 증빙이 부족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액은 배제했다.

조심2025서2599 결정일 2026.07.02 · 10분
조세심판원 · 법인

[일부 경정] 회사 법률비용은 전액 사적 경비가 아니지만 무형자산 로열티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인정한 사례 (조심2020서0155)

조세심판원은 법률비용을 손금에 넣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했다. 무형자산 거래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해외법인의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무형자산 창출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공헌도에 반영해 재조사하도록 했다.

조심2020서0155 결정일 2026.06.30 · 19분
조세심판원 · 법인

현금 인출만으로는 CSO 용역을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 (조심2024서5332)

제약회사 1차 CSO가 2차 CSO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과세에 대하여, 현금이 청구법인 측에 되돌아왔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2차 CSO 실운영자의 공급능력과 실제 영업 자료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인세와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 결정이다.

조심2024서5332 결정일 2026.06.24 ·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