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학교 부속토지, 별도합산 분류 정정 (조심2026부0166)국제학교 체육교육용 시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 사례. 종부세 합산분류에서 실제 사용 목적의 구체적 입증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