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종교시설로 등재된 겸용주택의 1층 집무실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조심2026서0031)
공부상 사찰인 건물의 1층 집무실이 양도인의 실제 거주 공간이었는지가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을 바꾼 사건이다. 심판원은 설계도면의 구조적 분리, 수십 년간의 주민등록, 내부 사진과 가족의 생활 형태를 종합해 집무실 32.24㎡를 주택으로 인정하고 전체를 고가주택 계산 대상으로 경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7건
공부상 사찰인 건물의 1층 집무실이 양도인의 실제 거주 공간이었는지가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을 바꾼 사건이다. 심판원은 설계도면의 구조적 분리, 수십 년간의 주민등록, 내부 사진과 가족의 생활 형태를 종합해 집무실 32.24㎡를 주택으로 인정하고 전체를 고가주택 계산 대상으로 경정했다.
전세계약 뒤 1차 합의가 2차 합의로 수정되고, 전입 전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가등기는 정식 매매계약일에 설정된 아파트 거래에서 심판원은 임대차기간의 점유를 전세권에 기초한 사용수익으로 보아 전입일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사용수익일로 삼은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장모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상 합가했더라도 실제 생계를 따로 유지했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심판원은 전입 경위, 리모델링 구조, 비용 분담 약정과 실제 지출,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근로소득, 객관 자료로 확인된 농작물 자경·어업 종사를 생계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흘간의 출국 뒤 국내 생활이 이어졌고 세대 전원이 2023.12.3. 출국해 장기간 국외에 거주한 사정을 종합해, 그날을 실제 해외이주 출국일로 보아 2년 안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다.
주택 취득 전 임대 조건을 합의했더라도 종전 계약서와 취득 전 임차·거주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일에 소유권자 지위에서 임대를 시작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일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보증금 인상 없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들어 특례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
일본에서 장기간 생활했고 양도 당시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하더라도, 국내 주소와 자산을 유지하고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양도 전 일본 직장을 퇴직한 뒤 실제 귀국해 국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본 결정이다.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한 납세자가 재외국민인 딸의 주민등록 등재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 생활 근거 없는 재외국민의 형식적 등재만으로 특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